전통 생활문화자원으로 가치 인정받은 담양 대나무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는 통보를

박미경 | 기사입력 2020/09/09 [09:05]

전통 생활문화자원으로 가치 인정받은 담양 대나무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는 통보를

박미경 | 입력 : 2020/09/09 [09:05]

[이트레블뉴스=박미경 기자] 담양군은 대전면 태목리에 자리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 영산강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군락으로, 2004년 환경부 지정 담양 하천습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매, 황조롱이, 수달 등을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 환경학ㆍ생태학적 연구 및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 태목리 대나무 군락 _ 담양군  


또한 전통 생활문화자원의 유용한 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대나무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하면 대나무가 떠오르듯 앞으로 자연유산으로서 대나무의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인근 응용리 및 태목리 유적과 하천습지, 담양 오방길과 연계해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태목리 대나무 군락 _ 담양군 


한편 담양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대나무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 등이 공물로 생산되었고, 규합총서 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와 세대삿갓이 소개된 기록도 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하여 참빗장, 낙죽장 등 5개 종목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죽세공예 전통기술 전승을 위한 대나무 명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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