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속문화재 2건 신규 지정

옛 선조들이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한 등과 초로, 당시의 일상을

이소정 | 기사입력 2020/05/20 [05:37]

경기도 민속문화재 2건 신규 지정

옛 선조들이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한 등과 초로, 당시의 일상을

이소정 | 입력 : 2020/05/20 [05:37]

[이트레블뉴스=이소정 기자] 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근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화촉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소비한 유물들이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은 우리 전통문화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형태가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珀)과 유사하여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 조족등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붙여 요철(凹凸)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 화촉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 즉 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이에 화촉이 곧 혼례를 의미하기도 했다. 결혼식을 올릴 때 화촉을 밝힌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조족등 


경기도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그 또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우리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보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 에 소장돼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그간 대부분 왕실이나 종교계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를 멀게만 느낀 도민들이 많았을 것 이라며 이번 민속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이 우리 생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애장품들도 세월을 더하고 더해 언젠가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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