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궐에서의 특별한 결혼식

혼례절차는 성균관 전례위원의 자문을 통해

강현정 | 기사입력 2011/06/10 [09:39]

문화재청, 궁궐에서의 특별한 결혼식

혼례절차는 성균관 전례위원의 자문을 통해

강현정 | 입력 : 2011/06/10 [09:39]
▲ 문화재청     ©momonews
문화재청은 오는 6월 11일과 12일 오후 5시 창경궁 통명전 권역에서 ‘궁궐에서의 특별한 결혼식’을 개최한다.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의 일환으로, 품격은 높이고 문턱은 낮추는 궁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인 랑속리(캄보디아)·강형찬 부부와 황제시카(필리핀)·황원모 부부를 초청해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통혼례로 진행된다.

혼례절차는 성균관 전례위원의 자문을 통해 전안례, 교배례와 합근례, 폐백 순으로 구성했으며, 해질녘 혼례를 올렸던 전통에 따라 오후 5시에 혼례가 시작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행사를 모니터링해 궁궐 문화 콘텐츠로써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궁궐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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