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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윤엔진니어링(양도자)은 전기종합감리업 부분에 관한 관리와 의무 일체를 (주)길건축사 사무소(양수자)에 양도 하기로 하였음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공고함. 해당공고와 관련하여 양도.양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채권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한내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