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송정고가도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점검 시급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관리 부실로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이성훈 | 기사입력 2023/01/11 [07:39]

광주 광산구 '송정고가도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점검 시급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관리 부실로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이성훈 | 입력 : 2023/01/11 [07:39]

[이트레블뉴스=이성훈 기자]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도로구조물 및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 전 내린 폭설로 녹고 얼기를 반복해 도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 부제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4 '송정고가도로' 육교전 우회전 하던 중 고가차도에서 타이어 및 휠의 파손 사고로 지난 해 12월 26일 광산구청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네이버 지도 및 사고 현장인 '송정고가도로  © 이성훈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위 포트홀이 2만 4,18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개 팀 21명의 긴급보수팀이 광주 내 407개 노선, 599㎞ 구간에 대한 포트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긴급보수팀이 작업을 완료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한다.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도 광주가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도에 311건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5년 만에 무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액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48억원으로, 2017년 2억 200만원, 2018년 5억 9500만원, 2019년 6억 4,600만원, 2020년 14억 2,300만원, 2021년 19억 4,0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포트홀 예방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송정고가도로'  끝 우회전 방향 고가 차로끝 진입로 차선이 보이지 않고 진.출입 안전 표지 없다.   © 이성훈

 

▲ '송정고가도로' 육교 고가차도가 부서진체 방치된 상대 이며, 차선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26일 당시 사고현장  © 이성훈

 

▲ '송정고가도로' 육교전  고가차도는 언제 부서진 상태를 알수 없이 방치된 구조물 경계석 지난 해 12월 26일 광산구청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당시 사고 현장 사진 © 이성훈

 

지난 2022년 12월 21일 18:1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4 '송정고가도로' 육교전 우회전 하던 중 고가차도에서 타이어 파손 및 휠이 기스가 생겨 26일 민원을 제기한 000씨는 지난 10일 광산구청 종합건설본부 구조물 관리과 담당 주무관 에게 유선을 통해 "사고를 유발한 구조물이 황색실선 내 위치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운행을 하고 나간 구청의 포터 차량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현장을 통행 할 수 있었다"며 "구조물 및 주변 안전시설에는 이상이 없다"라며 광주지방법원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광산구 사암로 24 '송정고가도로' 육교전 입구 도로에서 파손된 타이어 및 휠  © 이성훈

 

하지만 민원인 000씨는 "송정고가도로 끝 부분에서 사암로 24번길로 우회전 하던 길목의 경우 비좁고 당시 눈이 오는 저녁 시간에는 차선이며 파손되어 있는 구조물 및 황색 차선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리막길 교차로 끝 부분에서 나오는 차량과 교행을 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부서진 구조물 파편과 콘크리트 사이로 튀어나온 철근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휠기스)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 조항을 제시했다.

 

  ▲ 파손된 타이어    © 이성훈

 

다음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조항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송정고가도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점검 시급하다.

광주 광산구 사암로24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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