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방문의해 맞이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이트레블뉴스=김미숙 기자] 천년고찰 선운사가 고창방문의해의 성공을 기원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창군은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관람료 무료를 결정했다. 이는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이 힘을 합치며 최종 결정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주신 선운사와 경우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8000명이 찾은 고창군 대표관광지다. 국가지정 보물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고창 참당암 대웅전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이 있다. 또 봄이면 동백꽃과 가을 꽃무릇이 만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으로 고창 관광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추진하며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며 무료화했다.
<저작권자 ⓒ 이트레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창군, 선운사, 고창방문의해, 관람료, 무료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매체소개 ㅣ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용약관 ㅣ 고객센타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신문자유와 기능보장 관한 법률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의거 정기간행물 Jeonbuk아00007호 2006년01월06일
발행인.편집 조세운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관리 책임자 박소영 | 통신판매신고 2004-49호 | 저권등록번호 C-001805호
본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09 번지 3층 / 070-8895-3850 | 지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21 신광빌딩 6층 / 070-8895-3853
이트레블뉴스_E-TRAVELNEWS 에서 발행 기사는 저작권법 제51조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1999-2018 이트레블뉴스_E-TRAVELNEWS I DAS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