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

문화유산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김미숙 | 기사입력 2023/06/07 [02: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직접 인증

문화유산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김미숙 | 입력 : 2023/06/07 [02:10]

[이트레블뉴스=김미숙 기자] 문화재청은 오는 7월 14일까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유산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우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쓰고 있다. 참고로 2021년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 후 현재까지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등 총 25개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공모 _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지자체, 민간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교육/체험>문화유산교육>교육/접수)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최종 인증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며, 6월 14일에 인증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게 되면 문화재청은 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문화재청의 공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표시 사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email protected], 02-3011-1704~1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서구 청사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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