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8만 호 생숙 사태, 지자체가 꺼내야 할 마지막 '행정 패스트 트랙' ④

부실 위탁사 퇴출과 이행강제금 유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실천적 제안

양승용 | 기사입력 2026/07/28 [18:10]

[기고] 18만 호 생숙 사태, 지자체가 꺼내야 할 마지막 '행정 패스트 트랙' ④

부실 위탁사 퇴출과 이행강제금 유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실천적 제안

양승용 | 입력 : 2026/07/28 [18:10]

[이트레블뉴스=양승용,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근 부동산 및 여행·숙박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정상화 해법이다. 18만 호에 달하는 거대한 주거·숙박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화에 걸친 하드웨어적 불능과 소프트웨어적 파산, 이른바 '핑퐁 행정'의 실태 진단에 이어, 이제는 냉소적인 진단을 넘어선 실천적인 처방전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 양승용,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핑퐁 행정의 늪,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깨트릴 안전핀

현재 생숙 수분양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대치하는 현장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명분과 책임 면제'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아도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후 감사원 감사와 특혜 시비, 소송을 우려해 복지부동하기 일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 제정만 기다릴 여유는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지자체장 직속으로 법률·세무·건축·위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박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조례로 신설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연계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조정위 중재안에 대해 감사원 승인을 받아내면,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분에 따르는 사후 책임은 원천 면제된다. 권한 핑계를 대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마다.

 

사적 계약의 덫을 끊어내는 공적 대리인 역할

부실 위탁사들이 쳐놓은 사적 계약의 덫을 이유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수분양자들의 발목을 잡는 해지 동의율 80% 요건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불공정 거래이자 약관법 위반이다.

 

지자체 산하 조정위는 이를 소모적인 민사 소송의 영역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부여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국 생숙 단지의 독소조항을 취합해 공정위에 약관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이끌어낸다면, 사법부 판결 없이도 부실 위탁사를 퇴출하는 합법적 패스트트랙이 열리게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자구 노력 단지에 '호흡기'를 달아줘야

이러한 전향적 조치들은 소유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의 법적 메커니즘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규제 당국이 예고한 이행강제금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일방적인 징벌이자 금융권 부실을 자극하는 자해적 처분에 불과하다.

 

조정위는 소유주단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검증된 공인 운영사를 선정한 단지, 혹은 합법적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인 단지를 발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세법 및 행정절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합법적으로 유예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법적 한계와 권한 핑계를 대며 수수방관하기에는 18만 호 생숙 시장이 직면한 붕괴의 경고음이 너무도 높고 명확하다. 현행 제도를 총동원해 조정위를 출범시키고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관료주의적 보신주의 뒤에 숨어 국가적 재난을 완성할 것인가. 이제 공은 지자체와 정부의 코트로 넘어갔다. 행정 권한을 쥐고도 쓰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면죄부는 없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
와룡박사 26/07/29 [09:01] 수정 삭제  
  생숙의 탄생이 단순히 숙박시설의 부족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숨은 그림자가 있었다. 건전한 부동산개발이 숙박시설 확충이라는 공식으로 자리잡았으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분양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투기성으로 변모하에 수분양자들에게 큰혜택을 줄 듯 하였디만 대다수는 개발업자나 건축업자들만 배불리고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분양자들의 소송은 끊이지않고 있으며 생숙은 운영불가로 개점폐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부 성공사례도 있는데 이를 지자체에서는 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과 성공사례 발굴 및 운영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애써야할 듯 싶다.
송도시민 26/07/29 [13:17] 수정 삭제  
  생숙의 부실 위탁사 문제는 수분양자들을 다시한번 힘들게 하는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위탁사 관리 또는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서 더이상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답답행정 26/07/29 [17:09] 수정 삭제  
  어느 지자체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제시된 방법론을 선제적으로 시도하여 지자체 경기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만들어주세요
케이영 26/07/29 [17:58] 수정 삭제  
  생숙 객실이 18만호 이면 어림잡아 수분양자도 15만명 이상된다. 15만 전수 조사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그래서 수분양자모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양교수와 같은 전문가와 법률대변으로한 대책위를 조성해서 양교수가 제안한 대안를 토대도로 문제점을 풀어야한다.그게안되면 90년대 휴양콘도미니움처럼 유령숙박시설로 변할것이다.타산지석 실례를 보고도 같은 오류를 범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물론 넉넉한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부유층과 명당자리에 위치한 몇몇분양형호텔은 생존하겠지만 대부분 생숙과 수분양자는 크게 손실을 보는것은 시간문제다. 양교수의 경고와 해법을 한시바삐 수용하여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한다.강영천
케이영 26/07/29 [18:09] 수정 삭제  
  생숙 분양형호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디테일하게 제시한 양교수의 제안에 적극공감을 표합니다. 현 생숙의 문제점은 이미 1980~2000까지 돌풍처럼 유행했던 분양휴양콘도미니움에서 증명되었다. 가격과 지분만 10배이상으로 커진괴물로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물론 좋은입지와 양심적인 시행.시공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운ㅇ되는곳도 없지는않다.그러나 대부분 생숙은 망해가고있다.한시바삐 양교수의 대안을토대로 수분양자.지자체.시행.시공등 관계자와 양교수같은 전문가.법률인.지차제공무원.정치가 등이 모여서 대책위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한다.
관광코알라 26/07/30 [20:45] 수정 삭제  
  생숙 정상화의 본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안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 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양교수님의 기고에서 어필한 분쟁조정위원회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공정위 직권조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할 때 비로소 18만 호 생숙 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숙 정상화 특별관리단」 지자체장이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 공정위 협력 담당, 감사원 사전컨설팅 담당 등의 조직이 30일 안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창의적인 사례」 ① 응급실 모델 : 병원이 응급환자를 보고도 "나중에 책임질까 봐" 치료를 안 하면 의료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의료에는 응급의료법이라는 면책과 절차가 있습니다. 생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바로 생숙의 응급실입니다. ② 교통사고 보험 모델 : 사고가 나면 민사소송 보다는 보험사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먼저 해결합니다. 생숙도 “소송 → 조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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