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블뉴스=이소정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9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제원 우주발사체 5년 이내 2회 이상 발사 시 '반복발사 일괄허가' 도입, 발사시설 주변 '발사안전구역' 지정 및 사전협의 제도 신설, 국방 목적 발사 허가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발사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민간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민간 발사 서비스 산업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법 개정을 발판 삼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규제 합리화와 제도화를 이뤄낸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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