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찾아가는 법률 설명회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명회

김민강 | 기사입력 2010/06/03 [12:58]

인천공항세관, 찾아가는 법률 설명회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명회

김민강 | 입력 : 2010/06/03 [12:58]
인천공항본부세관 부당하고 잘못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나아가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세관 최초로 '인천공항세관법무지원단' 을 구성·운영하여 소송승소율 향상과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 등 효율적인 법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날로 증대되는 고객의 권리신장과 함께 관세행정 처분에 따른 불복제기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무지원단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의 일환으로 국내법률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를 초청하여 소송사례 중심의 법률지식과 주요판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대복세관장은 "패소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행정처분에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sky판례연구회'등 학습동아리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전문역량으로 결집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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