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몽골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기법 전수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및 정보화시스템을
김민강 | 입력 : 2010/06/13 [15:52]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몽골 세관직원 49명을 초청하여, 오는 6월 14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26일간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한다. 이번 방문은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시 몽골 관세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위험관리·관세통계·aeo 품목분류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몽골 관세청의 2010.6월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구축 완료를 대비하여 각 분야별 세관 직원들이 한국 관세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 및 기술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자들은 한국의 관세제도에 대한 분야별 강의와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세관, 중앙관세분석소 등을 현장 견학하며 특화된 우리 관세행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및 정보화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본격적인 수출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왔다.
한국 관세청은 이러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비롯하여 지난 ‘93년부터 개도국 관세행정 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도미니카 등 5개국에 약 4,0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몽골은 2010.3월, 중앙아시아 최초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한 나라이다.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및 연수에 참가했던 외국 관세청 직원들은 현재 각 국의 국·과장급 이상 핵심인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contact point 역할을 자처하며 도움을 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eo 제도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 동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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