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전문인력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영관리전문가.사회복지사.건축가.치과의사.약사.직종보강

김민강 | 기사입력 2010/07/09 [08:10]

변경된 전문인력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영관리전문가.사회복지사.건축가.치과의사.약사.직종보강

김민강 | 입력 : 2010/07/09 [08:10]
지난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꿈꾸던 이민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직종군이 변경되고 신청절차나 인원수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이 오는 7월 10일(토) 오전11시 이민법인대양 본사(역삼동)에서 변경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똑똑한 영주권 취득 노하우를 알려준다.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경영관리전문가,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보강된다.

뿐만 아니라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의 제한을 둔 점도 획기적인 변화다. 이는 곧 신청자의 수를 제한하여 심사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신청자들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전문가 및 시민권자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한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www.dy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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