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송제기, 의무소홀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이민희 | 기사입력 2011/01/08 [14:19]

아이비 소송제기, 의무소홀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이민희 | 입력 : 2011/01/08 [14:19]
▲ 사진_게스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비는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스톰이엔에프 측은 “우리도 언론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아이비에 앞서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었던 유재석과 김용만, 가수 윤종신 등도 밀린 출연료 지급 요구과 함께 스톰이앤에프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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