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연예인으로 느끼는 압박감과 무력감은 이해 하지만

이민희 | 기사입력 2011/01/25 [10:05]

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연예인으로 느끼는 압박감과 무력감은 이해 하지만

이민희 | 입력 : 2011/01/25 [10:05]
▲ 김성민 미니홈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해외로부터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감과 무력감은 이해하지만 1g에 달하는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수 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과 동료 연예인과 팬들이 탄원서를 내서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김성민이 빨리 반성을 해서 다시 브라운관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성민에게 대마를 건네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에 대한 2차공판은 2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