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고용한 33개 여행업체 시정명령
총33개 여행사 38명의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무더기 단속을
이민희 | 입력 : 2011/11/01 [15:16]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이하 가이드)를 고용해 운영한 33개 여행사가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외래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지 현장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총 33개 여행사 38명의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단속. 해당 여행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1월 1일 밝혔다.
언어권별로는 무자격자 38명중 중국어 가이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어 가이드 3명, 베트남어 가이드 2명, 독일어 1명, 마인어 1명순으로, 중국 이외에 다른 언어권은 자격증 의무화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은 최초로 전국 각지의 일선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달간 체계적·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번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적발된 33개 여행사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 명령, 2차 이상 적발 시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제도에 의해 무자격자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번에 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중화권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태세 강화를 위하여 부족한 중화권 가이드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임시자격증 제도 실시, 현장에서 일하는 무자격자 대상으로 정규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 실시, 중국어권 추가 시험 실시 등)을 강구하여 왔다.
또한 업계 지도·점검 및 권고 등을 통하여 유자격 가이드 고용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무자격자 가이드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통해 현업에서 활동하는 무자격자 중 자발적으로 자격 취득 교육을 원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자격자들에게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관광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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