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사증 없는 외국인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제한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양상국 | 기사입력 2012/03/06 [10:03]

필리핀 입국사증 없는 외국인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제한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양상국 | 입력 : 2012/03/06 [10:03]
필리핀 정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는 복수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의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토록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도 금번 조치에 대해 공지하였다.

우리 정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국민이 이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