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건 보물지정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박미경 | 기사입력 2012/10/30 [09:36]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건 보물지정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박미경 | 입력 : 2012/10/30 [09:36]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에 복장된 다종다양의 유물이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글동글한 나발(소라 모양으로 된 머리카락),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착의 형식과 지권인 형태(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모습의 비로자나불의 수인) 등은 동 시대에 제작된 다른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_ 문화재청     

보물 제1778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과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진본(晋本) 권16∼20 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인 문공유(文公裕,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가 인출(찍어서 펴냄)한 것으로, 불경의 뒷면에 적힌 정해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물 제1779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물 제1780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 제작된 8건 37점의 전적(典籍)들이다.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도 포함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인 13/03/28 [00:33] 수정 삭제  
  도톰한 얼굴 서로닮으셨으니/ 진성왕과 혜성왕의 원불이라네/ 떠난 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삼생이 꿈인줄을 뒤늦게 깨닫고/ 이 부처님 조성한 하여 큰법당에 모신 후/ 해인사를 중창하여 화엄삼매 기렸다네/ 이제는 모두가 가고 없는 산자락에서/ 나 또한 비로자나불 미소를 바라보며 열반에 들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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