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숙박업소 음용수 일제 지도점검.계도

개소 중에서 일반세균 기준초과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이형찬 | 기사입력 2012/12/18 [09:40]

창원시, 관내 숙박업소 음용수 일제 지도점검.계도

개소 중에서 일반세균 기준초과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이형찬 | 입력 : 2012/12/18 [09:40]
▲ 숙박업소 음용수_창원시청
창원시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용수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서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도했다.

창원시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용수가 대부분 먹는 샘물(생수)이지만 생수용기에 정수기 물을 받아 생수인 것처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30개소의 정수기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11개소 중에서 일반세균 기준 초과는 10개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기준을 함께 초과한 업소는 1개소이다. 이중 ○○모텔의 경우, 일반세균 기준(100CFU/㎖ 이하)을 무려 48배 초과했고, 다른 숙박업소는 일반세균 기준을 2∼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수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았거나 정수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불시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수기 물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되도록 생수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