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 최대 50%할인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이성훈 | 기사입력 2013/01/14 [11:08]

오는 7월부터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 최대 50%할인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이성훈 | 입력 : 2013/01/14 [11:08]
올 하반기부터는 섬 지역 주민 등 여수시민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변경된 조례안은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임 지원대상자를 현재 섬 지역 주민에서 여수시민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토록 했다.
 
▲ 여수시청 사진제공

지원액은 운임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에 여수시민 임을 인증하는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원항로를 제주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수신항을 남해안권 해상교통의 중심항만이자 관광레저항으로 육성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섬 방문을 꺼렸던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섬 나들이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육지와 도서간 관광 및 교류활성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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