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샛길출입이 금지되고 있어

이성훈 | 기사입력 2013/02/18 [11:06]

북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샛길출입이 금지되고 있어

이성훈 | 입력 : 2013/02/18 [11:06]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 산불방지훈련_진주시청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위 구간의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외에 모든 탐방로는 탐방객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방하게 되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샛길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화물질보관함 및 산불예방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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