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무등록업체 확인에 나서

527개 업체 감시 및 의법 조치 의뢰 예정이다

이성훈 | 기사입력 2013/04/25 [13:28]

한국여행업협회 무등록업체 확인에 나서

527개 업체 감시 및 의법 조치 의뢰 예정이다

이성훈 | 입력 : 2013/04/25 [13:28]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양무승)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여행객 모객 행위에 대하여 여행업권 보호와 여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 및 고발에 나서고 있다.

KATA는 지난 2년간 인터넷, 전단지, 광고지 등으로 노출된 총 93,616 건의 여행객 모객행위에 대하여 반복성, 지속성, 영업성 및 여행업계 피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색해 왔으며, 여행업 등록여부가 의심되는 527업체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KATA는 이들 문제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지역관광협회에 527개 업체에 대한 등록여부 및 확인 결과를 2013년 5월 30일까지 요청하였으며, 등록 여부에 따라 관련 관청에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류된 527개 의심업체에 대한 각 지자체 분포도를 보면 총 102개 기초지자체에 분포해 있다.

제주도 제주시가 76업체로 제일 많으며, 다음이 서울시 종로구 61업체, 서울시 강남구 37업체, 서울시 중구 33업체순이다. KATA는 회신결과에 따라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차상위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바, 관계 당국 고발 및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 사항으로
①여행대금 수령 후 잠적 및 도주
②비정상적 영업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
③영업보증보험(공제) 미가입에 따른 사고 시 보상 불가
④여행사고에 대한 무책임
⑤무자격 안내사 고용
⑥여행대금 현지 미송금으로 인한 피해
⑦건전한 여행업 환경파괴
⑧탈세 및 탈법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의거 정부(기초지자체)에 등록하고 여행업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 여행목적지, 여행요금, 숙박시설, 안내사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정하여 모객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한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문제업체들은 비영리를 내세우거나, 동호인 단체를 표방하거나, 1회성 단발성 임을 강조하거나 특정 단체의 회원을 주장하는 등으로 법규를 피해가고 있다. 그간 여행업계는 물론 지역별관광협회는 불법・무등록・유사 여행업체의 근절과 처벌에 고심해 왔으며, 단속과 고발을 병행하는 등 노력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행성수기를 맞아 대규모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관청 및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로 했다. 또한 KATA는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행업법 제정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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