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_201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3종) 한국어로 출간
유네스코 본부가 발간한 영어판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
박미경 | 입력 : 2013/07/01 [07:55]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종목 소개 책자 3종을 한국어로 출간하였다. 이번에 출간된 2010-2011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 2010-20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 2011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는 유네스코 본부가 발간한 영어판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하여 발간한 것이다.
앞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 책자의 영어판·불어판 인쇄를 우리나라에 요청함에 따라,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제작하여 지난해 12월 146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배포한 바 있다.
▲ 2010-20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표지 _ 문화재청 | | 이 책자들에는 두 해 동안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15개 종목, 대표목록에 등재된 66개 종목, 모범사례로 선정된 5건 사례에 관한 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어, 동시대 세계 각국의 문화 전통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2010-201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3종)은 국내 문화분야 관련기관, 무형유산 보존단체와 전문가,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한국어판은 2008년, 2009년을 시작으로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1~2년 주기로 번역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은 앞으로 2012년 목록 책자로 출간된다.
유네스코는 매년 세 가지 목록, 즉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Register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에 세계 각 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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