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원 내 취약구역을 집중단속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와의 합동 불법엽구제거 행사와 주민 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엽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유기룡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서식환경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