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멸종위기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

이소정 | 기사입력 2013/12/28 [10:36]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멸종위기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

이소정 | 입력 : 2013/12/28 [10:36]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45,822㎡를 우이령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미선나무 서식지 원경 _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계곡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우이령 정상부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 Ⅱ급인 미선나무의 안정된 서식지가 확인된 만큼 군부대 시설 및 탐방로(우이령길) 이용객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이령길 정상부 일원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으로, 멸종위기식물의 식생안정화 및 기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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