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집중관리

이성훈 | 기사입력 2014/01/07 [13:26]

월출산국립공원,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집중관리

이성훈 | 입력 : 2014/01/07 [13:26]
월출산국립공원,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월출산국립공원,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멸종위기생물Ⅱ급인 석곡을 보호하기 위해 영암군 영암읍에 위치한 대동제  일원(1,000㎡)을 올해부터 2032년까지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연 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의 서식지를 특별 관리하고,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 석곡 대표사진    

월출산국립공원은 현재 도갑습지 등 총 4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은 비법정탐방로 구간에 인접하여 있고 서식 개체수가 매우 적어 훼손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유기룡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생물의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보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출입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처분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