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비상근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등 으로 인한 산불발생

박미경 | 기사입력 2014/02/12 [11:09]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비상근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등 으로 인한 산불발생

박미경 | 입력 : 2014/02/12 [11:09]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오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경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무속행위, 기도터, 민속놀이 현장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직원 집중 배치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 유지하여 상황발생시 산불신고단말기, 산불신고 앱 등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 산불방지 홍보 _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체계(조기발견, 조기신고, 조기투입)를 확립하고 쥐불놀이, 폭죽놀이 등 어린이 불장난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의 사전 협조 및 지자체, 산림청, 소방서, 항공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이상철 탐방시설과장은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를 할 때는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달맞이를 위해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자와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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