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항만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용심사

단체관광객이 입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불편을

김민강 | 기사입력 2009/07/14 [10:13]

주요 공·항만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용심사

단체관광객이 입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불편을

김민강 | 입력 : 2009/07/14 [10:13]
법무부는 오는 7. 15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비자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7종→2종)한다. 이는 일본, 중국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복잡한 비자발급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용
지금까지는 ‘국민’과 ‘외국인’으로만 구분하여 입국심사대를 운영함으로써 승객 밀집시간대에 일본,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입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 왔다. 2009. 7. 15부터 인천공항, 김해공항 및 부산항에 입국심사대 안내 표지판에 ‘단체관광(團體觀光, group tour)’으로 표시된 전용심사대를 별도로 운용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서류 대폭 간소화
매년 해외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개인 관광비자 신청 시 최대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종류로 감축한다.특히, 상장기업의 과장급 이상은 재직증명서와 영업집조 사본만을, 플래티늄 또는 골드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카드사용내역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등 경쟁국가에서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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