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자전거 이용중 사고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

이소정 | 기사입력 2017/03/12 [06:33]

여주시민 자전거 이용중 사고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

이소정 | 입력 : 2017/03/12 [06:33]

여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도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주시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 3일 ㈜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 이달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5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5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15명의 여주시민이 총1천7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7명의 이용자가 총7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