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더 이상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가

이주영 | 기사입력 2009/10/27 [17:15]

이혼, 더 이상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가

이주영 | 입력 : 2009/10/27 [17:15]
‘모르는 게 약’인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이야기다. 특히 이혼에 관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쪽이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결혼 7년 차 되는 이영임(여 39세)씨는 경제관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술을 마시면 불끈 하는 성질로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남편에게 늘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가는 함께 이룬 재산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집도 절도 없이 거리로 내쫓기기 십상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았다. 이제 이씨는 불행한 결혼생활 대신 이혼소송이라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 당당한 자기 몫을 찾은 후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아갈 희망을 꿈꾸고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가 이혼과 관련된 법률지식이 부족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혼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허다한 게 현실이라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한다.

이혼할 때는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 사항들,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이르는 모든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는 것.

이혼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위자료와 양육비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분할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몫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해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조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당연히 챙겨야 할 이혼의 온당한 절차!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분할도 당연히 챙겨야 할 이혼의 온당한 절차가 된다. 또한 이혼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결혼을 준비하던 것 이상으로 이혼에 대처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혼과 함께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양육 문제는 이혼 후의 삶은 물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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