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한 것.

회사가 임금관련 규정 잘못 적용해 노사 간에 소송이 발생

이주영 | 기사입력 2009/11/07 [11:45]

열심히 일한 당신,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한 것.

회사가 임금관련 규정 잘못 적용해 노사 간에 소송이 발생

이주영 | 입력 : 2009/11/07 [11:45]
모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 그러나 회사에서는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그 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한정석(남 36세)씨는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연히 법원은 한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은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3년 분의 임금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급여계산은 회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종종 회사가 임금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노사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금소송에서 소송을 건 근로자들이 승소를 한다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년간의 잘못 계산된 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임금제도 개선의 효과도 발생하므로 1석 2조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노동사건전문 법무법인한울/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는 임금소송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첫째, 임금 관련법과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회사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다. 회사에서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다양하며 법원에서도 임금산정 기준으로 이들을 적용하므로 임금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챙겨야 함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입장을 사전에 들어보면 법정에서 회사 측의 반론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간단한 것은 노동부에 민원제기, 복잡한 것은 처음부터 법원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해 본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인정된 사례가 드물다면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면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소송제기자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해당직원들이 소송에 많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참가자가 늘어나면 소송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가 많이 들어가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울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
한울노동문제연구소
www.lawhanul.com / 법무법인 한울 과로사 산재보상 www. overwork.or.kr
법무법인 한울 공무상 재해보상
www.gongs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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