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변호사, 의료소송 강해
의사나 병원의 과실을 찾아서 증명하기 어려운 소송
하강현 | 입력 : 2010/02/19 [01:10]
의료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은 매년 1만 4천건을 넘고 있으며, 의료소송 역시 2005년 1,166건, 2006년 1,296건, 2007년 1,104건 등 매년 1천건을 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분쟁은 의사나 병원의 과실을 찾아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소송이 끝나기까지 족히 1~2년은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설사 의료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쉽게 소송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의사 출신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최근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의학과 의료법학 등 법학과 의학을 결합한 학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출신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출신 변호사인 오채근 변호사는 “의료소송이 복잡하고 긴 법적공방이 필요했던 것은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나 변호사가 의사라는 직업을 잘 몰라서 과실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의료소송에서 핵심을 놓친 공방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원에서 퇴원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의료행위가 행해지는데, 변호사가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의료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채근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 변호사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대학원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전문의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료분쟁에서 의미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일차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사들에게 이를 지적해줌으로써, 의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와 합의를 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이를 통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도출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의료분쟁 등이 환자들은 잘 모르는 의사들의 영역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했지만, 앞으로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 해결도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앞으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점차 늘어나면 억울한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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