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건강기능식품 불법수입 적발

통관 절차가 강화되자 새로운 수법등장 시중에서 인기있는

김민강 | 기사입력 2010/03/22 [10:30]

인천공항세관, 건강기능식품 불법수입 적발

통관 절차가 강화되자 새로운 수법등장 시중에서 인기있는

김민강 | 입력 : 2010/03/22 [10:30]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시중에서 인기있는 오메가3 등 시가 13억 5천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수입하여 판매한 해외공급자, 수입자 및 판매상 등 밀수조직 4명을 적발하고, 국내수취·배송 총책 b씨(남, 67세)의 비밀창고에 은닉된 건강기능식품 1,113점,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수입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안정성 검사절차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2008. 11월 이후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에 대한 목록신고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세관 통관절차가 대폭 강화되자, 소량 자가사용품은 이러한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악용하여, 친구등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자가사용품인 것처럼 특송화물로 소량 분산반입하는 새로운 수법이 동원되었다.

해외공급담당 a(남, 뉴질랜드 거주, 74세), 국내 수취·배송담당 b(남,67세), 국내판매담당 c,d(남, 48세외)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이들 일당이 부정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오메가3, 프로폴리스, 양태반 등 총 13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고, 특히,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밀수입 업자는 물론 해외공급자, 국내판매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식약청 확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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