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과다 위약금 요구

과다한 위약금 이 소비자를 울린다..

최완호 | 기사입력 2005/10/27 [10:00]

결혼정보업체 과다 위약금 요구

과다한 위약금 이 소비자를 울린다..

최완호 | 입력 : 2005/10/27 [10:00]

결혼정보업체의 광고, 약관 실태조사 결과 80%의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환불요구를 거부 또는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00년 59건에서 2004년 224건으로 3.8배나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하고 26일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는 대부분 계속거래 해지 관련 내용이다.
공정위는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공정위(02-503-2387)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