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

김민강 | 기사입력 2009/04/14 [12:19]

신혼여행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

김민강 | 입력 : 2009/04/14 [12:19]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 9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43.4%, 414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8.7%, 27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7.1%, 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해
신혼여행상품 관련한 피해사례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7년 425건에서 2008년에는 954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2008년 1~3월: 102건)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 계약금 환급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환율급등 또는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3.4%(4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28.7%(273건), 환율급등에 따라 여행업자가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요구해 발생한 ‘가격요금’ 관련 불만이 17.8%(170건) 등의 순이었다.

신혼여행상품은 여행사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금을 미리 지급해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여행업자의 경우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불만 170건 중 95.8%(163건)가 2008년 10월 이후 접수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 내용은 사업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여행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여행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 여행요금을 증액할 경우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항공료나 숙박요금 등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했거나 외화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에 여행업자나 여행자가 그 증감된 범위 내에서 증감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업자가 이런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행계약은 여객항공, 숙식제공 및 관광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계약인데 실제로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책정요금 및 적용환율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요금 및 환율인상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여행업자의 요금증액 요구를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5조(특약)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제1항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요 피해 사례
1) 계약해지 및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관련 피해 사례
[사례1] 최모씨(경기 안성, 남, 30대)는 2008. 10. 14. 홍콩 신혼여행(2008. 12. 28. ~ 2009. 1. 2.)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2십만원, 중도금으로 5십만원을 지급함. 이후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측은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미화 1,630달러를 요구함.

[사례2] 홍모씨(부산, 남, 20대)는 2009. 4. 15. 출국하는 신혼여행 상품을 2009. 2. 24. 구매하며 총 296만원 중 계약금으로 4십만원을 지급함.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항공권 및 풀빌라 예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거절함.

[사례3] 고모씨(송파, 여, 30대)는 2008. 11. 22.~ 27.까지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는 계약을 2008. 9. 1. 체결하고 총 660만원을 지급함. 2008. 11. 21. 신랑이 복강 내 출혈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요구함. 업체는 항공료 260만원 중 210만원만 지급하고 풀빌라 비용 450만원은 현지 리조트에서 반환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반환을 거절함.

2) 환율 등 여행대금 추가지급 요구 관련 사례
[사례1] 배모씨(인천, 여, 30대)는 2008. 12. 28. 출발하는 괌 신혼여행상품을 2008. 10. 경 구입하며 총 290만원 중 30만원 계약금을 지급함. 2008. 11. 경 여행사에서 현지 리조트 가격이 인상되었다며 60만원을 요구함.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여행을 다녀옴.

[사례2] 송모씨(대전, 남, 30대)는 2008. 10. 19. 출발하는 몰디브 신혼여행상품을 2008. 6. 23. 구입하며 총 540만원 중 항공권 비용 일부 80만원을 지급하고 2008. 6. 27. 항공권 비용 약 111만원, 2008. 9. 18. 잔금 약 230만원을 지급함. 여행사가 출발 8일전인 2008. 10. 11. 환율이 인상되었다며 추가비용 55만원을 요구함.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 55만원을 지급하자 다음날 여행사가 35만원만 환불함.

[사례3] 서모씨(고양, 남, 30대)는 2008. 11. 23. 출발하는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2008. 10. 6. 구입하며 총 64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2008. 11. 12. 여행사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되었다며 52만원을 추가 요구함.

3) 기타 사례
[사례1] 구모씨(서울, 여, 30대)는 발리.홍콩 신혼여행 마지막 날 여행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비행기에서 설사 및 구토증상으로 귀국하지 못해 홍콩현지에서 숙박한 후 숙박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2] 김모씨(여, 30대)는 2009. 1. 4. 필리핀 세부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호텔에서 1박한 후 리조트로 이동하기로 했으나 국내 여행사가 리조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되었다며 리조트 숙박을 거절당함.

[사례3] 천모씨(남)는 2009. 3.경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날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가게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며 신용카드로 미화 1,500달러를 지급함. 귀국 후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니 미화 200달러 정도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신혼여행 상품 계약체결시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한다. 사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환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거나,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쇼핑몰에서 고가의 기념품 구입을 자제한다.
- 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출발일 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 피해발생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전화 3460-3000 / 팩스 3460-3180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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