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해부터 달라지는제도들...

대중교통 요금결재가 가능해지고 체납 지방세 가산금

박소영 | 기사입력 2005/12/29 [00:53]

서울 새해부터 달라지는제도들...

대중교통 요금결재가 가능해지고 체납 지방세 가산금

박소영 | 입력 : 2005/12/29 [00:53]

내년부터 "티머니 교통카드"로도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요금결재가 가능해지고 체납 지방세 가산금 산정요율이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
경기도가 대중교통수단에(버스) "t머니 교통카드" 결재단말기 설치를 마치는 내년 2월경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호환이 가능해진다. 버스 이용자들은 새해부터 인터넷과 ars, 핸드폰, pda를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바람에 시민불편이 컸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연간 4차례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자금이3천만원과(2인이하 가구) 4천만원으로(3인이상 가구)늘어나고 거주기간도 최장 4년으로 연장했다. 화장장 사용료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사시설 사용료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된다.

어려운 이웃에게 남은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이 현재 양천 등 2곳에서 서대문과 중랑 영등포 등 6곳이 추가 설치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새해부터는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실제 거래가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지방세제가 바뀌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현행 5%에서 3%로 내리고, 그동안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돼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또,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늘어나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분양받은 뒤 10년, 지방은 5년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건축분야에서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도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처리기간이 현행 103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되고건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이 생략된다.

시장과 구청장, 주민협의체 3자간 협의만으로쓰레기의 인접 자치구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이로인한 분쟁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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