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시 피해를 줄이는 요령

천재지변, 전쟁 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

momo | 기사입력 2006/01/10 [15:38]

여행계약시 피해를 줄이는 요령

천재지변, 전쟁 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

momo | 입력 : 2006/01/10 [15:38]
연간 천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방학을 맞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여행사마다 최저의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행상품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즐거워야할 여행이 짜증과 피곤만 남기는 시간이 되기 십상이다.
여행표준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알아보고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하기 좋다. 특히 당초에 계약당시에 했던 말과 다르거나 여행을 가서 일정이 달라지거나 가이드의 고의나 실수로 여행자가 손해를 보거나 숙박장소가 달라지는등 여행지에 가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미리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작성하도록 한다.

* 여행상품 선택시에 주의할점?
여행상품 광고는 우리가 흔히 신문광고나 팜플렛에서 많이 접한다. 여기에 자신들의 상품이 최고인양 광고를 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말고 직접 여행사에 방문해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관련된 피해가 늘어남에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여행약관 을 마련하였다.

만일 여행사와 분쟁이 있을 때는 표준여행약관이 해결의 기준이 된다.  천재지변, 전쟁 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현지관광 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가 전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해야하며 보험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상내용 등을 설명들어 두어 만일에 대비 한다.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재입국허가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맡겼다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행업자는 그 비용 배상해야 하며. 표준약관은 또 모집여행의 최저인원을 여행자와 합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명시, 계약담당자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히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출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여행경비 추가 인상은 할수가 없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이 약간 다른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 통보일에 따라 일정의 배상을 받을수 있다.

*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사 선택부터 꼼꼼히 따지는 게 좋다. 
우선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몇만 원 차이로 숙박시설 수준은 물론 관광일정도 질이 떨어지는데다 현지에서 수시로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계약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여행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명시해 잘 챙겨 둬야 한다. 계약 한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여행사측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게 돌발적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지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면 가이드와 다투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입증자료 등을 모아서 귀국후
여행사측과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각.시도 관광협회.소비자단체 등을 이용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 여행계약시 필수확인 내용
국내.국외 여행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 국내.국외관광사업 등록증 / 공제영업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유효기간) / 여행계약서(포함.불포함.숙박.옵션.기타) / 여행당사자 여행보험증권.


불미스러운 일로 여행사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새로운 여행사를 여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객이 계약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하려는 여행사가 해당 시·군에 등록 돼 있는 여행사인지 확인후 관광협회나 여행공제회 및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피해시 보상이 가능하므로 계약시 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꼼꼼하게 확인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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