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 휴양지 관광, 단기어학연수등 급증

김민강 | 기사입력 2010/07/15 [11:05]

관세청, 여름 휴가철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 휴양지 관광, 단기어학연수등 급증

김민강 | 입력 : 2010/07/15 [11:05]
관세청은 최근 경제회복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해외 여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10.7.15부터 8.31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수는 ‘08년 부터 '09년 까지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해외여행객이 약20%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에도 여행사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되는 등 7월~8월 두달간 해외 여행객 수가 약 370여만명(1일 평균 약 5만명→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 특별단속의 주요내용
o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는 전량검사.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며, 빈번 골프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강화한다.

o 국내면세점등 고액 구매자등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여 반입물품 철저하게 확인한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조치 한다.

o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조정 하며, 마약, 총기류등 사회안전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

관세청은 무분별한 호화사치여행을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금번 조치로 국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출국시 주의사항
다음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us$400을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
각 국가별로 면세기준 및 검역절차 등 반출입 제한기준을 달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여행전에 숙지필요

관세청 홈페이지 : ‘90여개국의 여행자통관제도’안내
출국하기 전에 해당국가별 전염병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등 필요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http://dis.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참고 하면된다.

우리나라 입국시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