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4.05.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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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상품 표시 가격을 신문광고와 홈페이지에 표기한 가격을 꼼꼼하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행사 마다 여행경비와는 별도로 유류할증료를 여행경비와는 별도로 인상전과 인상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빼놓고 추가경비로 징수하여 소비자들의 분쟁이 늘어 나고있어 개선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 이라고 한다.여행상품을 선택할때 광고에 명시된 가격에 쇼핑, 옵션, 유류할증료, 공항세등 추가요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때 명시하여 분쟁에 대비를 해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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