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마일리지, 편리성 개선 여지있어
G20의 22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이소정 | 입력 : 2010/12/23 [15:43]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마일리지 변경이나 종료 시에 미리 고지하는 수준은 양호했지만, 마일리지 사용 편리성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의 22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범영미계 항공사(영국항공, 호주 콴타스항공, 에어캐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소비자 권익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 편리성’, ‘마일리지 권리 보장성’, ‘보너스 항공권 이용권익 수준’ 등의 척도에서 고루 양호하였다.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다른 항공사들(대부분 1~3년)에 비해 가장 길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구입기회’,‘유상판매좌석구입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 편리성’이 부족하고,‘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마일리지 상속’도 허용되지 않았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종료 시에 사전 고지하는 수준은 국내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보장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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