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여행상품 광고 엄벌

눈속임용 광고로 인해 여행사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어렵게 패키지

조세운 | 기사입력 2009/03/26 [15:01]

저가 여행상품 광고 엄벌

눈속임용 광고로 인해 여행사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어렵게 패키지

조세운 | 입력 : 2009/03/26 [15:0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들을 ‘추가경비’로만 표시 함으로써 여행 상품가격이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저가 여행상품을 광고해왔던 일부 여행사의 고질적인 눈속임 광고로 인해 여행사간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고 패키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중요정보 항목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식할 수 없게 기재하는 행위를 막아 여행 상품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비’내용을 필수적인 추가경비와 ‘선택경비’ 로 구분하여 ‘필수적인 추가경비’ 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택경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광고를 해야 한다.


*필수적인 추가경비 :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등)
*선택경비 : 여행자가 자신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등) 

중요정보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식할 수 없게 기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대상 중요정보항목을‘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의 색/크기/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구별되게 기재’ 하도록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여행상품가 이외의 강제 요금은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 팁이나 발마사지 등의 비용을 상품가와 별도로 표기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지불을 거부해도 여행사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금번에 개정된 고시는 소비자 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중요 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여행 시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도 강력하게 대처 한다고 전했다.

금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2월 1일까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하고 이후 적발시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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