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시 구입하는 영수필증과 구입필증의 신용카드 결제가 내년 1월 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영수필증 구입과 납입필증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여론이 많아 ‘08년 6월 25일 여권법 시행령에 여권발급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09년 6월부터 '09년 12월까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시범운영 후, 2010년 1월 부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한다.
한편 전라북도내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전북도청을 비롯하여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및 무주.부안군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