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방문시 30일간 무사증입국 가능해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박소영 | 기사입력 2014/11/27 [07:18]

카타르 방문시 30일간 무사증입국 가능해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박소영 | 입력 : 2014/11/27 [07:18]

향후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카타르측은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치는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11월25일(화)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측에 통보했다. 동 조치는 지난 11월4일(화) - 5일(수)간 카타르 타밈 국왕의 방한 계기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카타르 도하 이미지 _ 카트르항공 홈페이지  



정상회담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