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간소화, 가발·장신구·안경·제복 모두 OK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 신청시 제복이나 군복

이성훈 | 기사입력 2018/01/26 [00:09]

여권사진 규정 간소화, 가발·장신구·안경·제복 모두 OK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 신청시 제복이나 군복

이성훈 | 입력 : 2018/01/26 [00:09]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 신청시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 및 군복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 및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등이 삭제됐다.

 

 

또한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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