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유료화

2010년 9월 8일부터 14$ 수수료징수

김민강 | 기사입력 2010/08/11 [15:20]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유료화

2010년 9월 8일부터 14$ 수수료징수

김민강 | 입력 : 2010/08/11 [15:20]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관리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에 의한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9.8(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4미불(usd)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8.6(금) 발표하였다.

▲ esta 한국어 공식홈페이지 이미지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 (debit card)로 납부해야 한다. esta 유료화 조치는 미 의회(상·하원)의 관련 법률 제정 및 오바마 대통령의 동 법안 서명(2010. 3.4)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협상 과정에서 동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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