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7개국 비자면제 공식 발표

전자여행 허가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박소영 | 기사입력 2008/10/18 [12:06]

美, 한국 등 7개국 비자면제 공식 발표

전자여행 허가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박소영 | 입력 : 2008/10/18 [12:06]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12일부터는 비자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광 업체들의 여행객 유치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등 7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에 신규 포함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규 가입국가는 한국을 비롯,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다. 이전까지 wwp에는 주요 선진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vwp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 상용(b1, b2)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자 면제를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소지 해야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전자여행 허가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가 된다해도 전자여행 허가절차는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절차는 지금의 비자발급 절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해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esta 사이트 http//esta.cbp.dhs.gov 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항공편,전화번호, 주소 등 4가지 선택항목 등 21가지이다.[곧 한국어 사이트도 개설된다] 곧바로 입국 가능ㆍ불허 여부를 알수있고, 대기 판정이 나와도 최대 72시간 내에 입국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미국 비자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한 미 대사관에 소명 절차를 거쳐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esta를 통해 한 번 입국 허가가 나면 2년 동안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청번호만 잘 기록해두면 된다.

현재 여권에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esta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한국이 vwp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관광.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대기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00여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 방문객이 적어도 2~3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사와 항공사 입장에서는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