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된 결혼중개 업체 이용하세요
중개사무소 확보,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 예치
조세운 | 입력 : 2008/11/07 [11:02]
- 국제결혼중개업체 133개소 등록, 국내결혼중개업체 137개소 신고 - 서울시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신고․등록 유예기한인 9월 16일까지 신고․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필증․등록증이 발급된 서울시 소재 총 270개 결혼중개업체(국제133, 국내137) 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등록.허가된 업체명단 © 조세운 | | 이 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확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내결혼중개업은 관할 구청, 국제결혼중개업은 서울특별시청에 신고․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여부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정보 제공 등으로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보증보험가입 등을 통해 결혼중개업체 이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신고․등록한 업체 현황을 발표하며 “시민들이 불법 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업체는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가입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종사자의 결격 및 겸업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사무소 실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법 제19조(폐쇄조치 등) 및 제26조(벌칙)에 의거 사무소 폐쇄조치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시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고․등록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 명단을 서울시보(제2870호, ‘08.10.30일자 발행)에 공고했다.
서울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고․등록한 중개업체 명단을 게시한다고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2-632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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