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터키 입국 허가제

내년부터 여권.여행 허가증 만료기간 60일 이내면 터키 입국불허

양상국 | 기사입력 2014/11/19 [08:10]

2015년 달라지는 터키 입국 허가제

내년부터 여권.여행 허가증 만료기간 60일 이내면 터키 입국불허

양상국 | 입력 : 2014/11/19 [08:10]

터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비자(VISA)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2013년 4월 11일 발효된 외국인 국제보호법 645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거주 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비자 면제권 혹은 비자가 없을 경우 터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 허가증의 허가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 입국이 가능하다.

▲ 블루모스크 _ 터키관광부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여행)에 문제는 없다. 한편 터키 정부는 터키대사관 방문 없이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일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아야소피아성당 _ 터키관광부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Visa Card), 마스터 카드(Master Card)를 비롯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터키문화관광부_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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