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귀족, 남해죽방 멸치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획득했다
이민희 | 입력 : 2009/10/22 [16:53]
남해죽방멸치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획득했다. 남해군이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계하여 지난 2006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시작으로 3년간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 남해죽방멸치가 지난 13일 등록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써 등록이 되면 해당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특정 품질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남해죽방멸치'라는 상표는 남해죽방멸치영어 조합법인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돼 흔히 '짝퉁'으로 불리는 유사제품에 대해 걱정 없이 생산. 판매 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급 멸치라는 신뢰도 향상으로 브랜드파워가 강해지고 마케팅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어 프랑스 와인의 대명사 메독(medoc), 인도의 홍차 다즐링(darjeeling), 멕시코의 신비로운 증류주 데킬라(teguila)의 외국 유명 브랜드처럼 명실공이 남해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멸치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은 체계적인 품질유지 및 관리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군 관계자들은 "비록 절차상 오랜 기간과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남해죽방멸치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됨으로써 남해죽방멸치가 은빛 귀족멸치라는 소비자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남해마늘, 남해창선고사리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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