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먹을거리.의약품등 5,871억원 검거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결과

이소정 | 기사입력 2009/11/08 [14:05]

관세청, 먹을거리.의약품등 5,871억원 검거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결과

이소정 | 입력 : 2009/11/08 [14:05]
관세청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본청과 서울·부산·인천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

주요 적발품목 으로는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시계.선글라스.의류)과,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이다.

위반유형으로는,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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