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한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시 예외없이 부정승차로 간주

이성훈 | 기사입력 2014/08/19 [09:18]

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한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시 예외없이 부정승차로 간주

이성훈 | 입력 : 2014/08/19 [09:18]
코레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등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고객들께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한다.

또한, 설.추석 승차권은 1인당 왕복 6매 구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 평상시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전했다.

▲ 코레일톡 정당승차권 표시예시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등)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며,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철도사업법 제10조 2항), 암표를 사고 파는 행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부과(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 철도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철도승차권 부당거래시 처벌기준>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항.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을 판매하는행위 과태료 1,000만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행위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분.

특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승무원의 검표 요구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처리되며,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다시 수수하고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하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톡(앱)으로 구매했을 경우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 불법유통 또는 암표 의심사례는 계속 추적하여 승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불법유통 알람시스템도 곧 적용될 예정이라 전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앱),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www.lets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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